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