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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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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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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