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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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허가신청서 등제3조 · 허가증 등제4조 · 재허가 신청제5조 ·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제6조 ·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