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2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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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원실 설치ㆍ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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