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2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원실 설치ㆍ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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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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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민원실 운영시간 등제3조 · 민원실의 업무제4조 · 민원심사관의 임명제5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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