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원심사관의 임명)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
1.산업통상부 : 법무담당관
2.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정책기획팀장
4.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관리과장
6.광산안전사무소 : 사무소장
7.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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