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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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1.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산업규제혁신과장, 표준정책과장으로 한다.
2.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 개최가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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