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ㆍ사무관, 관련 실ㆍ국의 서기관ㆍ사무관, 산하 유관기관의 담당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복합민원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본조 본문에 준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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