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용)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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