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2조의2 (민원실 운영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민원실 운영을 중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원실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의2 · 민원실 운영시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원실의 업무제4조 · 민원심사관의 임명제5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제6조의2 · 민원상담 종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