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2조의2 (민원실 운영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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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민원실 운영을 중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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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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