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원 처리지침 제8조 (민원처리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원처리상황의 보고) 민원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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