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협력모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력모델 신청)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쟁력 강화 세부계획서
[별지 1] 경쟁력 강화 세부계획서 - 과제명 - 년. 월. 일. 신청기업명 1. 협력모델 개요 가. 협력모델 사업 대상 □ ㅇ ㅇ 나. 참여기관 유형 | | 기관 | | 주요 개요 | | | | 연구소 | | | | ▸(설립) 년, (매출) 억원, (인력) 명 연구소 | | | | ▸ ㅇㅇㅇㅇ 제조기술 보유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