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협력모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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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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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력모델 신청)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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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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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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