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지원
2.법 제16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업 추진 시 업무 지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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