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협력모델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한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안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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