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협력모델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협력모델 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협력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2.대상 품목ㆍ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
3.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
5.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6.기타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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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