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협력모델 선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력모델 선정ㆍ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을 선정ㆍ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협력모델 공고제4조 · 협력모델 신청제5조 · 협력모델 사전검토제6조 · 협력모델 검토제7조 · 협력모델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협력모델 선정ㆍ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원기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