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협력모델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력모델 사전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를 진행하게 한다.
1.탄소 배출 저감 및 고부가ㆍ고기능 전환 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
2.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
3.참여기업이 제출한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행할 역량 보유 여부
4.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
5.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6.기술 유출 가능성 및 비공개 추진 여부
7.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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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