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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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소속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소속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
②청장은 자청 내 국장에게 과장을 제외한 소속팀간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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