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별표 1]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5급이상우체국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 시설·전산·방송통신 사무관 |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 시설·전산·방송통신 사무관 51 | 23 | 28 | 28 관서명 | 부 산 | 부산강서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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