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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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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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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