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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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으며,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다만,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으며,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다만,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②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을, 5급 영업과장 밑에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ㆍ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④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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