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5"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두되 부산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편제를 두고 계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총괄국 및 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국의 하부조직
[별표 3] 총괄국 및 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국의 하부조직 1. 총괄국 표준편제(과, 실) 가. 4급우체국 구 분 | 편 제 내 역 | 비 고 4과 | 우편물류과·우편영업과·금융영업과·지원과(A형) | 4과 | 우편물류과 ․ 영업과·소포영업과·지원과(B형) | 3과 | 우편물류과·영업과·지원과(A형) | 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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