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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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집중국의 분장사무는 "별표4의 5"와 같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분장사무) 우편집중국의 분장사무는 "별표4의 5"와 같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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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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