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별표 1]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5급이상우체국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 시설·전산·방송통신 사무관 |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 시설·전산·방송통신 사무관 51 | 23 | 28 | 28 관서명 | 부 산 | 부산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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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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