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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