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2조 (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별표]에 규정된 공사
2.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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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