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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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