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제2조제3호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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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