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5조 (시공실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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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