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교육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대외협력 업무
가.대외협력 및 외부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나.외부기관ㆍ단체 교육원 방문 견학 지원
다.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관리
라.주요정책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유관 기관 대언론 홍보 지원, 조정 및 자료수집
바.보도계획 수립, 자료 작성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사.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아.해양경찰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국제교육훈련센터 업무
가.교육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항
나.실습함 원양항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해양안전체험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라.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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