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직무교육훈련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기본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교무 업무
가.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나.교육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교육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라.교육운영 외부위탁 및 대외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마.교육운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바.온라인 비대면 교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외래강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설문조사 분석ㆍ환류에 관한 사항
자.학생 선발ㆍ에듀오션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차.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카.생활관 물품 및 교육기자재ㆍ강의실 관리에 관한 사항
타.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교수요원 성과평가 및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2.교수 업무
가.기본ㆍ전문 과정 관련 교과목 강의 및 연구개발
나.교수요원 과목 및 편성(담임교수)에 관한 사항
다.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라.공개강의, 공공HRD, 학술회 등에 관한 사항
마.교재편찬, 교안의 관리 및 그 밖의 교수 업무에 관한 사항
바.표준교과서 및 사이버학습 연구ㆍ개발
3.수사연수소 업무
가.수사 전문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나.수사연수소 신설 관련 소관 업무 지원
다.수사경과자 선발 및 관리 관련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라.수사 전문과정 관련 교재편찬, 강의, 수사시스템 등 관리
마.전문수사관 양성 교육과정, 표준교과서ㆍ사이버학습 연구개발
바.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사.공개강의, 공공HRD, 학술회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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