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4조 (부서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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