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5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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