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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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총무 업무
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나.근무성적 평정과 심사 승진에 관한 사항
다.상훈 계획 수립 및 기록 관리
라.채용 및 호봉에 관한 업무
마.경찰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바.비상 대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사.교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아.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문서고 및 우편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보안업무 및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ㆍ보존 등 관리
타.자체방호 계획 수립ㆍ시행
파.공무원의 당직, 연가, 병가,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하.해기품질 관련 인사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거.성과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너.경승ㆍ경목ㆍ경신 등 업무
더.학생 및 교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러.건강보험,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머.경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버.직원숙소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어.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저.해양경찰충혼탑 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
처.복지시설(편의점ㆍ구내식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커.교육원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교육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퍼.신임학생ㆍ공무직ㆍ청사방호직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허. 교육원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교직원 사기진작(문화탐방ㆍ장학생 등)에 관한 사항
노.교육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사항
도.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모.중대재해 예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보.그 밖에 인사ㆍ성과ㆍ복무ㆍ법제에 관한 사항
2.기획예산 업무
가.주요 정책 및 업무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국회 및 국정 감사 대응에 관한 사항
다.조직 개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라.소요정원 요청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마.일반회계 예산의 편성 배정
바.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월 요구에 관한 사항
사.예산 자체조정 승인에 관한 사항
아.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자.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차.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카.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
타.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유가 증권 업무에 관한 사항
파.원천징수(그 밖의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하.교육원 회계마감 업무에 관한 사항
거.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너.해기품질 관련 재정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러.그 밖에 기획ㆍ조직ㆍ재정에 관한 사항
3.시설관리 업무
가.청사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기초체력단련장과 숙영관의 관리 운영 총괄
다.소속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
마.IT관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무기ㆍ탄약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사.물품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아.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자.경찰관(신임학생 포함) 피복 및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차.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카.해기품질 관련 시설ㆍ설비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타.그 밖에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4.청문감사 업무
가.감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감찰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감찰 첩보의 수집ㆍ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ㆍ행정심판 업무
사.자체사고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아.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민원(국민신문고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차.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카.소속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견문보고 분석 및 월간보고 관리
파.그 밖의 감찰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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