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학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인성리더십센터 업무
가.공직가치ㆍ핵심가치와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나.학생 인성함양 콘텐츠 개발ㆍ연구 및 운영 업무
다.학생 생활ㆍ관리에 관한 기획 업무
라.학생 심층면담 운영, 관리집단 지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처리 업무
바.학생과 소송ㆍ행정심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사.학생과 소관 비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아.학생과 소관 예산확보 대응 및 집행
자.학생관리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업무
차.학생과 대외협력 업무
카.실습함 대내외 업무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타.교직원 건강검진(일반ㆍ특수) 및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파.학생 건강 관리 및 심리 상담에 관한 사항
하.학생과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거.해기품질 관련 학생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2.학생지도 업무
가.학생 교내 생활지도 및 평가
나.학생 입교여부 확인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다.학생 복무규율 확립 및 생활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라.학생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마.학생 생활비품 및 소모품 관리
바.학생 상담업무 및 생활지도카드 기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생활관 내 시설물 및 비품관리
아.학생 자퇴서 접수에 관한 사항
자.학생 상벌(상점, 벌점)에 관한 사항
차.신임과정 입교 훈련에 관한 사항
카.학생 생활교양 교육 및 생활안내에 관한 사항
타.신임과정 학과 후 활동 편성 및 지도
파.신임과정 비상훈련 및 화재대응 훈련 기획ㆍ지도
하.생활지도위원회의 및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운영
거.학생 급식비 지급 관리 업무
너.학생 침구류 구입 및 세탁에 관한 사항
3.실습함 업무
가.교육과정별(신임ㆍ기본ㆍ전문) 함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학생생활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각종 함정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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