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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