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