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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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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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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