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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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