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간호사무관, 원무사무관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 6.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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