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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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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