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며, 행정간사는 간호과 행정수간호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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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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