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7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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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제10조의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제2조 정의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제25조 허가증 등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 ~ 제9조의2 (30개)
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제43조 안전교육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4조의2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제50조 보험가입 등제51조 수수료 등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의10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제9조의1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9조의12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9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9조의14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제9조의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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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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