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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2조
정의
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25조
허가증 등
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제43조
안전교육
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50조
보험가입 등
제51조
수수료 등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의2조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의3조
청정수소 인증서
제9의4조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의5조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의6조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의7조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의8조
운영규칙
제9의9조
관리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