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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7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9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1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5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2의2조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1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2조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4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의10조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의11조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의12조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의13조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의14조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의15조
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의16조
거래수수료
제34의17조
관리기관 지정
제34의2조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의3조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의4조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의5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의6조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의7조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의8조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의9조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9조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1조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3조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4조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5조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46조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7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50조
정기검사
제51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52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3조
보험의 종류 등
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5조
사용공차
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7조
업무의 위탁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