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6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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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수당 등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제16조의2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6조의3 출연금의 지급방법제16조의4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7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18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제19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제21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제2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제2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제25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제2조의2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제31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32조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3조 ~ 제39조 (30개)
제33조 시범사업의 실시제34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제34조의10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제34조의11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제34조의12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제34조의13 연도별 구매ㆍ공급량제34조의14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제34조의15 입찰시장 관리기관제34조의16 거래수수료제34조의17 관리기관 지정제34조의18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9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제34조의20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34조의22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3 공제규정제34조의24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3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제34조의4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제34조의5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제34조의6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제34조의7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36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제39조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조 ~ 제9조 (26개)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41조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43조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제44조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제45조 수소산업발전협의회제46조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제47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제4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제49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제50조 정기검사제51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제52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제53조 보험의 종류 등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제55조 사용공차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제5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위원의 해촉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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