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말한다.
4."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6."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7."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 고효율시험기관 1. 고기밀성 단열문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홍천), ㈜에너지인증연구소 부산지사(부산),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음성), 방재시험연구원(여주),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익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기 자 재 | 적 용 범 위 1.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2. 냉방용 창유리필름 |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기자재별 측정항목 기자재에 따라 반제품 및 부품을 추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필수 측정항목임 (1) 고기밀성 단열문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비고 1 | 단열성(열관류율) | ○ | * 2 | 기밀성 | ○ | * (2) 냉방용 창유리필름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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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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