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기 자 재 | 적 용 범 위 1.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2. 냉방용 창유리필름 |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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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기준제5조 · 인증방법 및 절차제6조 · 성능 측정방법제7조 · 인증표시제8조 · 고효율시험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