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②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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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