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증표시)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고효율인증고시의 인증표시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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