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고효율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시험설비 (1) 고기밀성 단열문 시험설비 | 시험설비 | 사 양 | 정밀도 | 보유대수(대) 기밀 성능 시험 장치 | 유량 측정기 | o 가압 내지 감압시 공기의 유량측정용 | ±5.0% (최소눈금 1ℓ/min) | 1 기밀 성능 시험 장치 | 압력차 측정기 | o 챔버와 대기사이의 압력차 측정용 | ±5.0%…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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