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기자재별 측정항목 기자재에 따라 반제품 및 부품을 추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필수 측정항목임 (1) 고기밀성 단열문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비고 1 | 단열성(열관류율) | ○ | * 2 | 기밀성 | ○ | * (2) 냉방용 창유리필름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2 | #3…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