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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