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