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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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7.11., 2026.6.29.>
1.전산실 : 디지털녹화기 3대, 운영모니터 2대
2.기계실 :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
3.6병동 간호사실 : 디지털녹화기 2대, 운영모니터 2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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