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6조 (설치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7.11., 2026.6.29.>
1.전산실 : 디지털녹화기 3대, 운영모니터 2대
2.기계실 : 디지털녹화기 1대, 운영모니터 1대
3.6병동 간호사실 : 디지털녹화기 2대, 운영모니터 2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별표 1] <개정 2020.2.28., 2024.7.11., 2026.6.29.>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구분 | 번 호 | 설 치 위 치 | 형 식 | 수 량 | 용 도 | 비 고 공개 장소 | 1 | 정문(경비실) | 실외용 | 2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 일 반 카메라 공개 장소 | 2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